30년 넘은 아파트, 오는 2025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도시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1-14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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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오는 2025년 6월부터 30년 넘은 아파트라면 별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오는 12월 초 공포 예정이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기한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위험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조차 만들 수 없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도 할 수 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총회에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질 본인 여부 확인 등 분쟁이 줄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 때 주민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등록임대는 부활하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대상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 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매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격 말소 대상은 HUG등 보증회사가 2회 또는 2가구 이상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다. 말소 즉시 세제혜택은 상실되며 그동안 받은 혜택도 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