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직 상실형에···"항소할 것, 수긍 어려워"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서 형 확정시 차기 대선 출마도 막혀

2025-11-15     이태훈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무거운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