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의원직 상실형에···與 "사법부에 경의, 민주당 사죄해야"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에도 법 따라 판결" 추경호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는 것 보여줘"
2025-11-15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사법부에 '경의'를 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