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한 재판부에 "尹 정권 '정적 죽이기' 화답한 정치 판결 유감"

조승래 "檢 조작 왜곡 기소 무비판적 판결"

2025-11-15     이태훈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피선거권은 10년 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