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 수만여 명 집결 편파적 종교탄압 규탄

2025-11-17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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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  15일 정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이기원 신천지예수교회 총무가 18일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0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정식 대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대관 당일인 29일 오전 경기관광공사는 갑작스럽게 대북 불안감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선 입장문 등을 통해 “대관 당일 취소는 편파적 종교탄압이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두 개의 국민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만 명이 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즉시 사과하라’, ‘대규모 국제 행사 피해 수백억 원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집회는 개회 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대관 취소 경위 브리핑, 입장문 발표, 지파장들의 자유 발언, 편파적 종교탄압 규탄 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이에 이 총무는 대회사를 통해 “취소 사유는 안보였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안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본질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한 편파적인 종교탄압이었다”고 단언했다.  이 총무는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헌법 제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다”면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수기총과 하나돼 신천지예수교회에게 편파적 종교탄압을 자행했다. 이는 헌법을 어긴 것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할 행정가가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탄했다. 입장문을 낭독한 유재욱 베드로 지파장은 “금번 행사는 국내외 수만 명의 수료생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수백억 원 규모의 국제 행사였다”며 “행사 참여를 위해 입국한 해외 종교 지도자 및 회원이 대거 입국한 상태였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제 행사가 무책임한 행정 폭거로 하루아침에 취소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무시한 행동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류를 외치며 세계화를 강조하던 대한민국이 종교탄압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취소 사유를 ‘안보 위협’이라 주장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다른 행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종교탄압과 편파적인 행정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와 손해배상, 종교 차별적 행정 중단을 요구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후 결의문 발표를 통해 헌법 20조를 어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편파적인 종교 탄압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특정 종교에 가담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억압적인 행태로 신천지예수교회를 편파적 종교탄압으로 괴롭힌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