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티메프 경영진 영장 또 불발…피해자는 아비규환

법원, 범죄성립 여지·경위 다툼 있다고 판단 검은우산 비대위 “깊은 유감…檢 수사 협조”

2025-11-19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각사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다는 부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의 신병 확보 재차 실패로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피해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조직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비대위 내 다수가 제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 없는 국가적 현실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외면하는 전자상거래의 현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향후 검찰 수사를 적극 돕고 경영진 혐의 입증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시민단체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