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핵심 현장규제 개선 나선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소상공인 현장·현안규제 논의 간담회 실시 개인과 달리 기업에 차별 부과 규제 개선에 양 기관 노력 약속

2025-11-19     신승엽 기자
(왼쪽부터)김기문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계 핵심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핵심 현장·현안규제를 청취하고 집중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6대 중기 옴부즈만 취임 후 중기중앙회의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핵심 현장·현안규제를 기업현장 목소리를 통해 이슈화하고 규제개선의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업종별 조합·연합회 회장 및 중소기업 실무직원 등이 함께 참여한 본 간담회에서 규제로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애로 사항이 집중 제기됐다. 기업 이기주의가 아닌 다양한 대안이 모아졌다.  인력, 창업, 인증, 소상공인 핵심규제 논의결과, 창업이민양성프로그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행정부담을 일부 낮추기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창업 희망 외국인을 위한 창업이민인재양성프로그램(OASIS)은 ‘한글(hwp)’ 등으로 공고(신청서 포함)하여 ‘한글(hwp)’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참여 확대를 저해했다. 하지만 앞으로 글로벌 확장자(docx, pdf 등)를 사용키로 즉시 정비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의 특성상 각종 서류제출 등 행정부담이 크고 사업 신청도 조합 대표(이사장)로 한정돼 사업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사업신청을 조합 대표 외 이사(또는 임원)도 가능하도록 내년 사업 공고시부터 확대한다.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문구제품 환경표지인증 대체 기준 현실화 과제의 경우,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사항을 참석기업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중기 옴부즈만이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두 번째 주제인 핵심 비용유발 현안규제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통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이유 없이 개인 보다 기업에게 불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규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앞으로 중기 옴부즈만, 중기중앙회가 의기투합해 반드시 규제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소상공인 전문가께서 옴부즈만을 맡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지난 9월 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기중앙회와 중기 옴부즈만, 양 기관이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면 각종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으로 힘겨운 중소기업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앞으로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의 닫혀진 문을 열기 위해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에 가열차게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