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카드IC칩 탈취·카드정보복제… 금감원 소비자경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규모 1074건, 15억원
2025-11-19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6000만원 상당이며, 이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1074건, 15억원으로 90% 안팎을 차지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가 IC칩을 탈취당했다.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다른 카드에 IC칩을 탑재해 카드를 썼다. B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 ATM에 미리 카드 복제기를 설치해, B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범인들은 복제한 카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쇼핑을 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출국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면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되 이동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률을 낮출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정보 탈취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 자판을 가려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