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훈가족을 위한 규제혁신, 일상의 변화를 만들다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고희진 주무관
2025-11-19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규제혁신’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되어 온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발맞춰 국가보훈부 또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 하에 보훈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의미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서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폐지·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규제혁신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함이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이며, 이를 실천한 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기부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기부 희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부 프로젝트 ‘모두의 보훈 드림’을 통해 보훈가족을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안장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안장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우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그동안 신분증으로 활용하기에 제한적이었던 국가보훈등록증을 금융거래나 인감증명서 등 발급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보훈가족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변화이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되었다.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보훈정책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통합적인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혁신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정책 전환이다. 행정의 편의가 아닌, 보훈가족의 실제 필요에 초점을 맞춘 변화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일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일상 속 살아있는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