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배우자의 부동산사업 수익은 커녕 손해…착오로 재산신고 누락 사과"

MBC 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2025-11-20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17일 MBC에서 보도한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배우자의 부동산사업 수익은 커녕 손해를 봤다"며 "착오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의왕시장 김성제입니다. 지난 17일 MBC에서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 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 마치 저의 배우자가 6백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제가 그것을 고의로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처럼 비춰져 시청자와 시민들의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경위 MBC가 보도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회사는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2018년 6월 제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을 때 개발사업의 경험이 많은 지인 김 모씨로부터 본 사업의 합자를 제안받고 당시 9백만원을 출자하여 45%의 지분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나 대표이사 김 모씨의 노력으로 개인 차입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현재의 부지 매입과 상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2023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8년 설립 이후 2024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분양 초기 약 60%의 분양 실적을 보여 일시적인 흑자 상태가 있었을 뿐, 2024년 현재까지도 약 37%의 미분양율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는 상가가 모두 분양되었을 때 분양예정액이 약 6백억원에 이르고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도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비,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분양수수료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며, 게다가 미분양 상황이 겹치면서 수익은 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022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시 배우자의 미지급 급여와 차입금까지 신고금액에 포함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또한 수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경위 2022년 및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는 회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천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임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포함되었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하였습니다. 금년 5월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요구가 있어 본인은 위의 내용대로 소명하였고,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고 특별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이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가 어떠하였든 간에 저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왕시장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