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입주자-시공사, 유출지하수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 광주서 고충민원 조정회의…당사자 최종 합의 유출지하수 배출관로 설치 통해 서방천으로 내보내기로 광주천 수질개선 도움…아파트엔 하수도요금 부과 안해
2025-11-20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입주자대표회, 시공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처리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광주광역시는 20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화동 더샵광주포레스트의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는 지난해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1일 1100t이 넘는 유출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상훈 입주자대표회장, 김명준 포스코이앤씨 CS실장, 정준호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입주자대표는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신설 방안을 담은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최종 합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입주민들은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깨끗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 유출지하수 :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 행위에 의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하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하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