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법안도 나왔다…단통법 폐지 속도

여야 단통법 폐지 의견 합치 후 법안 발의 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2소위 회부 예정 법 폐지 후 후속조치 세부 조율이 관건

2025-11-20     김명현 기자
서울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으면서 본격적인 폐지 논의가 탄력이 붙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법안2소위에 단통법 폐지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이에 단통법 폐지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지난 6월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으면서 절충안 도출을 위한 심의에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다. 두 의원의 법안은 모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면서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시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통법 폐지론의 근거는 단통법이 경쟁을 저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단통법은 구매 유형별 보조금 차이가 커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사와 판매점의 보조금 경쟁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단통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단통법이 10년간 유지된 제도인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같은 마음이지만 폐지 방향에 대해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에 법 폐지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세부 조율이 핵심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쟁점은 야당 안에 담긴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가 될 전망이다. 여당 안은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만 살리고 판매점·제조사에 대한 규제는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 반면 야당 안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개입을 허용한다. 단말기 제조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장려금을 명확하게 분리해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단통법 폐지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제도 손질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에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불합리한 요금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결국 통신사의 지원금이 올라야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