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방서, 불조심 강조의 달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내

2025-11-20     권영모 기자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양양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 한다고 20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과 교통사고 발생 시 연로, 오일 등이 누출되어 발생한다.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됨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이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오는 12월 1일 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것을 대형마트나 소방 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비치하면 된다.  김문하 서장은 “차량 화재 초기대응에 매우 중요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나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