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발의 선거법 개정안에···"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막겠다는 아부성 법률"
민주, 피선거권 박탈 기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내용도···"민주당 이런 수준인가"
2025-11-21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5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은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제16대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 '김대업 병풍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이게 법률이 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에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난다"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석공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보통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상당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3개월)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저는 정말 몰랐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