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5명 중 4명 "도로 위 약물운전 철저히 단속해야"
AXA손해보험, 마약 등 약물운전에 관한 운전자 의견 및 인식 수준 조사
2025-11-21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약물운전’이 최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XA손해보험은 지난해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해 범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약물운전과 관련한 실제 운전자들의 인식과 그 의견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1.0%)이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운전자 5명 중 4명(79.6%)이 그렇다고 응답하며 약물운전 단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운전은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실제로 서울 도심 속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피해와 불안이 커지자,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의 이번 단속은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운전 행태인 ‘음주운전’ 경험자들의 경우에는 달랐다. 악사손보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며 지역 시민 및 운전자, 보행자 등 안전에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5.4%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와 같은 위험약물 외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여기서의 '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과 같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역시 운전에 주의를 요하는 약물 중 하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처벌 기준 및 단속 정책이 강화되었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약물운전은 갈 길이 먼 것이 현 실정이기에 개인·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