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산단 코아텍 입주업체들, ㈜한국토지신탁과 갈등 심화

공장분양 잔금 상환기일 지나, 업체당 위약금 7천만~1억대 낼판 입주업체들,“한토신이 상환기일전 위약금내용 일부러 누락해 공문발송”주장

2025-11-21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한국토지신탁이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인천표면처리센터(코아텍) 입주 영세 중소기업체들에게 공장 분양을 하면서 별도로 약정한 ‘잔금 납부 위약 벌칙’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아 입주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되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코아텍
21일 인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분양대책위원회(위원장 하흥주)에 따르면, 이들 10여개 업체들은 지난 2021~2022년 기간 중 도금업체 집단공장인 ‘코아텍’에 입주했으나 최근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으로부터 분양계약 별도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벌칙’으로 업체당 적게는 7,300만 원에서 1억 5천만~2억 원의 위약금을 물을 위기 상황이라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대책위의 업체들은 지난 2021년경 ‘코아텍’이 약 50% 미분양 상태로 비어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이 분양 계약상 계약조건을 완화해 분양 대금의 10%를 대납해 주고 다시, 이 대납금의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주는 특별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주하게 됐다. 당시, 한토신의 이러한 조건제시로 2017년 준공 이후 4, 5년간 절반 이상 비어있던 ‘코아텍’에 영세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하면서 최근에는 전체 126개 공장 중 90%까지 입주를 이뤄냈다. 문제는 계약 이후 2년이 지난 2023년부터 한토신이 분양 촉진을 위해 체결한 이면 계약이 문제를 유발하기 시작했다. 한토신이 별도 ‘잔급 대납 약정’을 통해 2년간 잔금 납부를 유예해 준 뒤 상환기일까지 유예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예한 금액, 만큼을 ‘위약 벌칙금’로 추가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피해업체들은 한토신과 계약 당시, 코아텍 공장 75평형과 100평형에 대하여 각각 7억 3천여만 원과 10억여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업체당 2년간 유예받은 금액은 7,3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 업체들은 유예금 이외에 ‘위약금’ 7,300만 원~1억 원을 추가로 더해 물어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토신은 지난해부터 입주한 업체들에 상환기일 전 1개월 전에 사전 유예금 납부 최고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업체들에 부담이 큰 ‘위약 벌금’ 손해액 변제 내용은 빼고 대납금 상환 요구와 연체이자, 손해액 변제 등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해서만 통보했다. 하지만, 한토신은 업체들이 상환기일을 어긴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상환기일 경과 이후 연체된 이들에게 곧바로 위약 벌금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상세히 최고장으로 보내면서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잔금 대납 약정서’에 명시된 ‘위약 벌금’(분양 대금의 10%)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업체들은 이를 간과했고, 상환기일을 놓쳐버린 것이다.

코아텍 입주업체 대책위 관계자는 “한토신이 사전에 별도의 약정서에 명시돼 있던 ‘위약 벌칙’ 내용을 알기 쉽게 한 달 이전에만 제대로 알려주었어도 유예금을 기한 내에 잔금을 상환했을 것”이라며 “입주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위약 벌칙금’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토신 관계자는 “지난해 23년부터 잔금 일부대납금 상환기일 도래 예정에 따른 대납금 상환 안내를 드렸으며, 각호실별 일부대납금 상환 최고 역시 진행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