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선거법 위반 240건 적발

기부행위 63건 최다…경기경찰청도 128건 조사중

2015-05-07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2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함 배포 등 인쇄물 관련 사건이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43건, 허위사실 공표 27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도 11건 적발됐다.선관위는 이 가운데 1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이첩, 4건은 수사의뢰, 216건은 경고 조치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4시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하는 경기지방경찰청은 128건, 190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시정홍보물을 배포한 안성시 공무원 김모(56·4급)씨 등 17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수원지검 공안부도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면접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 등 선거사범 7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