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측근 천해지·세모 대표 구속영장 청구
수백억 규모 배임 혐의 적용
2015-05-0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변 대표와 고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배임 혐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2일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구속하는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7인방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변 대표는 현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천해지는 유 전 회장의 사진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작품들로 추정되는 '상품'을 126억원 어치나 떠안아 '계열사 사진 강매 의혹'의 중심에 있다.이와 별도로 천해지는 지난해 미국에 법인을 둔 아해프레스에 165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유 전 회장의 사진 구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외환을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변 대표가 유 전 회장 사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대표는 2000년∼2003년, 2004년∼2010년 두 차례 한국제약의 이사직을 맡은 데 이어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를 지내는 등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