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위한 개정안 발의
수배·유죄판결·해직자 등 보상 제외돼 보상금액 소비자물가지수 반영도 추진
2025-11-22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5·18 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뤄진 '5·18 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자 일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은 (5.18 관련자 중)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한다. 모든 '5·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제안 이유로 적시했다. 아울러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에는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