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직자 법무교육 실시… 특이민원 대응방안 공유
2025-11-24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하반기 법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청과 양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50여 개 부서,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 최우선 보호! 법적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안산시 고문변호사 김제헌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민원인 법적대응 근거와 특이민원 유형 ▲특이민원 대응 방법 ▲대응 이후 문제점 ▲타 시군 사례 등을 분석하고 설명했다. 교육 이후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고 답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위법 민원인에 대한 직원 보호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은 “시민에게 친절하면서도 공정·적법한 민원 처리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