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립학교, 야간당직자 처우 현실 문제 ‘재조명’

인천시교육청,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적용 야간당직자 처우는 근로감독청에 문의해야 본지, 야간당직자들 정보에 취약해 취재로 얻은 정보 공유

2025-11-25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본지는 지난 9월 27일 ‘인천시 사립학교, 숙직근무자(수위) 급여 착취 의혹 논란’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한 바가 있다.

사)전국학교당직기사협회
이후 사립학교의 야간당직자와 본지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해 사립학교가 위탁한 일부 용역회사가 야간당직자들에게 임금 착취(평균 월 180만 원 지급), 대신 당직자 급여 착취(12시간 기준 1일 82,000원 지급) 교육비 착취, 인권 문제 등 애로를 토로했다. 이에 본지는 언론사로서 인천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현재 국, 공립학교 야간당직자들은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와 칭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65세 이상의 인생 2막의 고령자들이 3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게 되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실의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근무 환경수준이 높아져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감사를 표하는 부분은 “손자들까지도 가족 구성원의 경제공동체에 속하는데 임금 향상으로 인한 수혜자라며, 노령에 근무하기 힘든 부분은 있으나 ‘가족 구성원 모두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전국학교당직기사협회
그러나 아직 해결할 문제는 사립학교까지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가급이면 학교가 당직 근무자를 직접 계약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교육청 해당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황보근석 인천광역시 교육감 비서실장과 간담회를 주선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실태 파악 후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권 보장을 위해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는지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 인천시 학교 야간당직자들과 수회 고충을 상담하면서 이들이 정보에 취약하다는 점과 교육기관 당직자들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보도한다. 이 보도를 접하는 독자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시는 총 학교 수가 지난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960개 학교다. 이중 유치원 393개(분원 5개 포함)이며 초등학교는 264개(분교 8개 포함)이다. 중학교는 144개이며 고등학교 127개, 특수학교 10개와 기타 학교는 14개(국제학교 등)다. 이외에 국립학교가 2곳이 있는데 경인교육대 부설초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다. 국, 공립학교를 제외하고 이외의 사립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를 포함해 총 254개다. 취재에 의하면 인천시교육청의 노사협력과는 국,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행정지도 감독에 모호성이 있어 관리지침만 내려보내고 실제는 교육재정과 사학관리팀에서 주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국, 공립학교는 용역회사를 배재하고 학교가 직접 당직자를 고용하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7월 노동부 지침에 의해 그해 9월부터 학교장에게 고용 권한을 위임해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야간숙직(당직)자의 경우 월평균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용역과 계약한 사립학교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야간숙직자 급여 지원은 인천교육청으로부터 일인 300만 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관리상 귀찮다거나 기타 사유로 용역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당직 근무자가 용역회사를 거쳐 계약할 경우는 대체로 월 180여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국, 공립 야간당직자)은 현재 국공립과 사립 모두 정년이 65세 이상이나 매년 근무 평가서(적합성)와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에 의해 1년 단위로 재채용하고 있다. 이에 85세까지 건강과 근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노사협의를 통해 유예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이라도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무에 여유를 두고 국, 공립학교가 각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 공립학교 야간당직자 중 일부가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이 문제로 민노총 단체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교육청은 숙직자(당직)계약 기준이나 규정상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천교육청의 입장이다. 인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국, 공립학교 기준에 맞춰 야간숙직자고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원 등 모든 필요한 인원은 각 학교장 등에게 권한을 부여해 국, 공, 사립 모두 자율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이사장은 예우 문제가 있어 현실과는 다르나 제반에 관한 권한만 있지 모두 운영은 학교장 권한인 것이 교육부 규정에 부합된다. 당연, 사립학교 야간숙직자 경우에도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고용은 각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지침 따라 인천교육청에서 지원한다. 부연하자면 야간숙직자의 국, 공립학교의 직고용 사업이 지난 2017년 노동부 지침의 전환 정책에 따라 시행됐으며 이에 전국 광역시‧도별 교육감이 위임받게 되었고 각 학교(기관)장이 직고용하는 모두 일체화된 정책이다. 야간숙직자들은 일부 학교가 숙직실이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각 학교의 숙직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단, 열악한 환경으로 학생들의 수의 증가 등 현실변화가 있어 교실 등 부족 현상을 제외하고 인천시의 모든 학교에 적용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가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약 숙직자가 당직(숙직)실이 열악해 불편할 경우는 해당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면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해 개선 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는 이사장 개인 출원으로 인해 설립돼 교육청 산하의 공립학교와는 약간의 관리 감독과 지원의 차이는 있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수령하므로 전혀 지원이 없으며 특수학교나 초, 중,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모두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으며 국, 공립과 사립학교별로 학교장의 권한이나 운영 방침에 따라 서로 약간은 다르다. 한편, 인천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야간숙직자는 학교 측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청의 권한 밖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행정지도를 통해 가능하면 개선을 유도하도록 사립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어 사립학교 야간당직자의 급여 문제나 처우 문제는 근로계약상의 문제로 근로계약에 의한 사항으로 사용자(학교)와 고용자(용역회사)가 달라 근로감독청의 소관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는지 등 위반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