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계획’, 환경부 승인 완료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
2030년까지 하수처리구역 122.7㎢에서 126.1㎢로 확대…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건축 인허가 혜택 기대
2025-11-25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추가편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지역 내 16개소 하수처리구역으로 총 3262세대가 추가된다. 추가편입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은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