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도입해야”
중기중앙회,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습기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기피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어서다. 다만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기업이 동의(10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수습기간은 4개월이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2022년 195만4000원 → 지난해 207만원 → 올해 209만원)과 반대로 잔업수당은 지속적으로 하락(2022년 52만8000원 → 지난해 48만1000원 → 올해 42만5000원)해 중소제조업 경기가 점차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8만원(기본급 209만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이다. 숙식비(38만6000원) 포함 시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302만4000원으로, 약 57.7%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올해는 ‘1년 미만’의 생산성이 작년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 대비 10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57.7%이었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능력을 꼽을 수 있다.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49.3% 등을 선택했다. 대다수의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76.7%, ‘한국어 능력’ 70.4%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 시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17.9%포인트(p)였지만 올해 조사에서 격차는 6.3%포인트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중요성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54.6%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50.5%, ‘고용 절차 간소화’ 42.4% 등이었다.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88.1%)은 장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와 업체별 고용 한도 증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난을 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