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65세 이상 어르신 모든 보건기관서 ‘무료진료’

23일부터 의약분업 예외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 확대

2025-11-25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가평군의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23일부터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가평군은 지난해 기준, 보건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65세 이상 주민이 약 7,000명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제공될 전망이다.  25일 가평군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23일부터 모든 보건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군민은 모든 보건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례 개정으로 가평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보건지소(북면, 상면)와 15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무료진료는 특히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 친화적 보건정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진료비 감면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