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숨 돌린 이재명, 남은 재판 여전히 '수두룩'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 중형'...항소심이 새 관건으로 대장동·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심 앞둬
2025-11-25 정두현 기자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이 대표로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 남은 재판들도 수두룩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15일 1심 판결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 이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 항소 시 재심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항소심으로 이어지더라도 의원직 박탈형에 준하는 중형으로 뒤집히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평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남은 재판에도 시선이 쏠린다. 우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재판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기에 발생한 권력형 특혜 의혹이 골자다. 무려 4개의 사건이 병합된 만큼 세부 쟁점들이 혼재해 있고, 관련 증인만 수백명에 이르다 보니 지난 5월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 재판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이나 법조계도 그 결과를 쉽게 가늠하지 못하는 재판으로 손꼽는다. 우선 이 대표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총 133억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성으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성남FC 의혹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 부지 내 아파트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에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도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성남시 주도로 민간업체에 이익을 주는 형태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돼 이 대표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남은 사법리스크의 큰 물줄기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한화 약 112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대북송금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만 반복되는 등 공전 중인 상황이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의혹의 '키맨'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검찰 기소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재판까지 추가됐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기(2018년 7월~2021년 10월) 도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임액은 총 1억653만 원에 달한다. 앞서 이 대표의 이같은 혐의는 지난 2022년 12월 경찰 불송치(무혐의)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지난 1월 검찰이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소에 이르렀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등 직접 조사가 생략됐다는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