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관련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025-11-25 이현민 기자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