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서 쟁의행위 가결… 재적인원 72% 찬성
모바일 찬반투표 진행, 파업 포함 쟁의 가능
2025-11-25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포스코 대표교섭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 넘게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노조는 파업 포함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다.
25일 포스코노조는 조합원 대상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7934명(참가 7356명) 중 5733명(72.25%)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20.46%)에 그쳤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지난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례에 걸친 교섭회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이다. 회사는 △기본급 8000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지난 18일과 21일 임금협상 관련 조사 조정회의를 벌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결국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자 입장 차이가 커 의견 조율이 어렵다"며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것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며 조정 중지 배경을 설명했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파업 포함 단계별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자 소통 중”이라며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