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진안군의원,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개정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한 규정 신설
2025-11-26 박이로 기자
매일일보 = 박이로 기자 | 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9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도와 소규모마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내용 관련 예외 규정 신설 ▲지원내용 예외 규정 신설에 따른 지원시기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전 신청자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정보 부족 혹은 특별한 사정으로 지원 시기를 놓친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등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내용과 시기 등의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사업 신청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을 도와 진안군 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