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윤(反尹) 메이트' 조국 대법 선고에도 관심 '집중'
내달 12일 자녀 입시비리 및 특감 권리방해 혐의 대법원 선고 1·2심, 2년 징역형 선고...유죄 확정 시 의원직, 피선거권 5년 박탈 민주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동일시 "대법 파기환송" 한목소리
2025-11-26 정두현 기자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달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1·2심에서는 2년의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도 유죄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조 대표와 동일 선상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권 규탄에 동참했던 '반윤(反尹) 파트너'의 사법 위기가 남일 같지 않다. 이 대표는 당장 지난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차 고비를 넘겼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무려 5개(선거법위반·위증교사·개발사업특혜·대북송금·법카유용)에 달하는 상황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의 내달 대법원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혁신당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이 경우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해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혁신당의 존립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22대 국회에서 파란을 일으켰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며 혁신당의 존재감이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원톱' 체제인 혁신당이 당대표 궐위 사태를 맞게 되면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특별감찰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재심에서도 1심 판결 기조가 유지됐다. 이에 조 대표의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조 대표를 대체할 만한 실력자가 부재한 혁신당으로선 조 대표의 유죄 확정이 당 차원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혁신당 당직자들도 '사법 반전'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만약 조 대표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원론적 대안 외에는 묘책이 없는 실정이다. 혁신당 당직자는 <매일일보>에 "(조 대표의) 유죄를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이 예상을 엇나간다면 부득이 비대위 전환이나 당대표 권한대행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대표 스스로도 지난 25일 당 최고위회의에서 내달 대법원 선고에 대해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12월 12일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조 대표와 이 대표가 처한 사법 위기는 현 정권과 검찰의 '정치 핍박'에 따른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의 한 강경파 의원은 "야권 유력 인사들을 향한 정권, 검찰의 핍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 대표든 이 대표든 정계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당직자도 "혹여라도 조 대표가 12월에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양당의 노선과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듯이 조 대표 역시 사법 정의에 준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동조화해 바라본 시각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조 대표의 부재가 민주당의 혁신당 흡수 또는 야권 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엄존한다. 한 야권 인사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혁신당이) 호남 진출을 시도하면서 잡음이 있었는데, 당장은 반윤 공동전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혁신당은 결국 진영 내 교통정리가 필연적"이라며 "조국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되면 민주당이 혁신당을 품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는 친문재인 등 비명(비이재명)계 지분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