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 여당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국민의힘, 민주당 상법 개정안 '기업 죽이기'로 규정 경제계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자본 시장 부정적"
2025-11-26 박지성 기자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에서도 잇단 반발이 일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기업 이사가 지배 주주인 총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소액 주주 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상법 만큼은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까지 명시해 강력한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경제계와 정부, 여당은 '주주 보호 의무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가 지금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다하게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면서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큰 점을 강조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의 취지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적용 대상이 상장, 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보호·공평 의무까지 신설돼서 업계가 느끼는 여러 부담을 고려했을 때, 상장법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상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