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육시설 직원 성범죄 경력 조사
2015-05-08 이환 기자
[매일일보] 김포시가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2일부터 2주 동안 관내 체육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시는 신고 체육시설 300여 곳 중 임의시설 40여 곳을 선정해 표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직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경력 조회를 진행해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은 취업할 수 없다.만약 이를 어기고 직원으로 채용한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포=이환 기자 hwan9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