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품권, 불법 자금세탁·부정유통 온상지로 지목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에 상품권 사용 ‘상품권법’ 등 법적 조치로 소비자 보호해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국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한 상품권이 불법 자금세탁과 부정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집중 점검과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지난 8일 20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해준 혐의를 받는 상품권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20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 역시 일부 업체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드러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구 지역 전통시장에서 채소 가게 3곳이 월평균 6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중 한 곳만 실제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나머지 두 곳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해피머니 상품권도 화두에 올랐다. 현재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로 무용지물이 돼 아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환불도 불가하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이용약관 중에는 ‘본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 보증과 피해보상 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급 보증 및 피해보상 의무를 회피한 것이다. 이로 인해 티메프 사태 발생 전 판매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