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무신고 피부미용업 무더기 적발
대대적 단속 39개 업소 고발조치
2015-05-08 김유성 기자
피부미용업은 미용관련 학교 졸업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일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구청에 영업신고를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피부미용업은 미용관련 학교 졸업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일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구청에 영업신고를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