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임금체불 근로감독관 수사력 집중 · 강력 대응

‘건설 일용근로자’ 10명 임금체불 2천만 원 1주일 내 청산 청산기동팀 현장 지도

2025-11-27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근로감독관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체불금액을 1주일 내 청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공사를 거부한 현장은 강원 화천군에 소재한 군부대가 발주한 곳으로, 공사대금 갈등으로 일용근로자 10명이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곳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청산기동팀 근로감독관은 지난 12일 근로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자, 즉시 화천군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업장의 작업 일지를 분석하고 임금체불액을 확정했으며, 건설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청산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건설사 대표는 이미 확보했던 공사대금으로 임금체불액 전액을 지난 18일 지급하였고, 임금청산 후 바로 공사가 재개됐다. 이후 수사 사례에서 건설 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관행을 확인했고, 건설사 대표의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일용근로자 임금체불을 신속히 청산한 근로감독관의 노력을 칭찬하고, 이유 없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쏟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