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강자재 시험·검사 기준 마련 품질기준 미달 반입 금지
주요 자재별 품질관리 강화 위한 지침 개정
2025-11-27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국토부가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한 뒤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공사감독자 역할 강화 등이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 시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한 뒤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도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애당초 필요할 때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높였다. 말뚝기초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 정밀하게 검증하고자 양방향 재하 시험도 신설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한다. 필요 시 전체 말뚝 수량 1% 이상을 시험할 계획이다.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 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했는지도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 승인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