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닻 올려... 채해병 국정조사도 개시 절차

28일 본회의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국정조사 요구안 의결

2025-11-27     이현민 기자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상병 국조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구상이다. 또 특검이 지지부진한 현재 국정조사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다면 곧바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 4명 몫은 각각 야당 2명, 여당 2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된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고 있기에 규칙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상설특검은 이미 공표된 법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우선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60일)과 파견 검사 규모(5명)가 짧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 안 하면 법률 위반이고, 곧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국정조사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전당대회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제3자 추천의 채 해병 특검을 찬성했다. 그러나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압박 등으로 특검 관련 목소리가 작아진 상태다. 채 해병 특검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특검처럼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있진 않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당의 비협조로 국정조사에 부정적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돌연 입장을 바꿨다.    우 의장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을 3번 발의했고, 그게 이뤄지지 않은 과정 동안 국민 여론이 식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국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우 의장의 입장을 환영하며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수사 외압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7일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단점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등으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 상황 속 상설특검과 국정조사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