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최소 배상액 기준은 제외
2025-11-27 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6일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문체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환영 입장을 2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한다.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지난 4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게임포럼’은 물론, 지난달 김승수 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남기는 등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제도의 도입에 대한 활동을 이어왔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게임사 간 정보비대칭 상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한을 가진 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게임사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경우 △내부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등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확률 조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송에서 게임사는 모든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므로 입증책임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헌 의원의 피해구제 센터 마련안이 반영된 부분은 환영할만한 부분이고, 강유정 의원이 제안한 최소 배상액 기준이 도입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0일 문체부를 대상으로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심사위원 명단과 약력, 심사평정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