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불응 유병언 차남등 4명 체포영장 청구"(종합)

범죄인 인도·여권 무효화 착수...유병언 소환으로도 압박

2014-05-08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세 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다.현재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들은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자진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사법 공조를 요청, 혁기씨 등의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기소 등과 관련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 집행, 구금 중인 자의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이송 등에 공조해야 한다.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는 통상 1∼2년 이상 걸려 당장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해당 범죄인이 현지에서 인신보호 청원을 하게 되면 국내 인도까지 2∼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혁기씨 등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기소중지(수배)하는 방안도 있다.수사기관이 신청하면 외교부가 여권법 조항에 제시된 기준에 맞는 수배자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강제 구인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소환해 혁기씨 등을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친과 형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이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만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차남과 김 대표 등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