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중소 이커머스 우려 확대
공정위,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 예치 의무화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속도 벤처·스타트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중소 중개거래 플랫폼 성장 저해”
2025-11-28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정부가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 예치 도입 의무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소 이커머스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성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정산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판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PG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일에 공급이 시작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만 적용되며,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정 규모는 직전 연도 연간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판매대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점판매업자가 다수 포함된 중소기업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이 포함된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가 설정한 적용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과도한 규제가 중소 중개거래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발표된 당일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으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출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 기업만 해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 역시 “스타트업은 매출 구조나 상황에 변화가 많고, 혁신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서비스도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의 개정방안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니 시급히 처리해버리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