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억 부정대출·수사 무마까지…금융·법조 비리 일당 기소
광주지검, 부실 대출 수수료 챙긴 전 은행장과 뇌물받은 변호사 등 8명 적발 도피 중인 공범 추적…금융질서와 법조 신뢰 훼손 사건 엄정 대응
2025-11-28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지검이 241억 원 규모의 부정 대출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한 금융·법조계 인사 8명을 기소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전직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현직 변호사 등이 얽힌 이 사건은 금융질서와 법조 신뢰를 크게 흔든 사례로 지목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긴 전직 은행장 A(65)씨와 대출 알선 브로커 B(56)씨, 수사 무마를 위한 뇌물을 받은 변호사 C(59)씨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공범 1명은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다. A 전 은행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저축은행 여신부문장과 공모해 건설사·시행사 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명목으로 138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 또한, 5개 업체에 추가로 부실 대출을 허용하며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챙겼다. 대출 브로커 B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수수료로 8억8000만 원을 챙겼고, A 전 은행장에게도 3290만 원을 건넸다. B씨는 주로 건설사·시행사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저축은행과 연결하며 대출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전 은행장은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여신부문장 등에게 대출 승인을 지시했으며, 심사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건설사와 사업주로 인해 저축은행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전 은행장과 B씨는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조 브로커를 동원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로비'를 명목으로 현직 변호사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7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변호사는 이 뇌물 중 상당액을 법조 브로커와 나눠 가졌다. 검찰은 해당 브로커와 공범 중 1명이 현재 캄보디아로 도피한 상태이며,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수배와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부정 대출 자료를 기반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금융 비리와 더불어 법조계 일부 인사들의 비위 사실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이 금융질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범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서민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범죄, 법조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된 A 전 은행장과 B씨는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C 변호사는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별도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의 신병 확보와 사건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