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텃밭 불법 경작에 악취 논란…원상복구 명령 내려져
광주 남구, 허가 없이 작물 재배한 주민 적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악취 문제…조경용 텃밭 본래 상태로 복구 조치
2025-11-28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경작으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하자 당국이 텃밭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남구는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 주변에서 허가 없이 작물을 재배한 주민들을 적발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조경용 텃밭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문제는 해당 텃밭을 이용하던 경로당 소속 어르신들이 고추 등 작물을 재배하며 비료를 사용하면서 악취가 발생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데서 비롯됐다. 해당 텃밭은 45㎡ 규모로, 조경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었다. 남구는 어르신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조경용 텃밭을 무단으로 경작지로 바꿔 작물을 재배해온 사실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했다. 남구는 불법 경작임에도 작물 소유권이 어르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철거 조치 대신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남구 관계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민들은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당국은 공공조경 면적을 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구 관계자는 “재배 활동을 합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위 허가를 신청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절차를 준수한다면 재배를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원상복구 조치는 아파트 내 공용시설과 조경 공간을 둘러싼 관리 주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재조명하게 했다. 주민 일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와 허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광주 남구는 앞으로도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의 불법 사용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규정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