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경영을 위한 첫걸음

안전의식 향상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2025-11-29     손봉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매일일보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급격한 산업발달을 통해 중공업,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부분에서 세계적 기업을 배출하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진 결과, 우리의 노동문화는 안전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을 당연시했고, 지금도 우리는 주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다.

우리나라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3년 기준 828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1조원에 달한다. 이는 GDP의 1.3%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며, 노동자 1만명당 사망률(0.51%)은 독일(0.15%)·일본(0.17%)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현장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적 사고와 재해를 끊어내기 위해서 안전의식 수준의 내재화와 안전수준향상을 통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등 우리의 인식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법규와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건설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우선 건설업 관행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경영상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신규 기술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단순노무는 용역업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및 60대 장년층을 고용하여 의사소통 혹은 신체능력 저하에 따라 작업에 많은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또한 입찰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억원 미만의 공사입찰은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과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하도급계약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가 적어져 부실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의 기술인력 확보와 수급방안을 모색하고, 현재의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야 산업재해를 감소 시킬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노동시장 및 제도상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불망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편안한 가운데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 다는 뜻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경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공사에서는 철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 안전관리표준 VAR 준수, SNS 이용한 스마트한 TBM활동 실시, 매일 안전점검 일지 작성 등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사도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수준평가와 위험성평가를 추진하여, 자체적으로 시설물 및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이나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현장에서 위험이 보내는 작은 시그널도 간과하지 않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