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물류파업 원인 ‘안전운임제’ 뭐길래

지난 2023년 초 전면 폐지, 화물연대는 재도입 촉구

2025-12-01     김승현 기자
안전운임제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지난 11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가운데 이들의 파업 시 물류유통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최저임금과 유사한 제도로 지난 2020년 화물운수 종사자 과로나 과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에 한정해 3년 일몰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됐다. 공표된 수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2022년 6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이 올라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화주와 운송사는 관련 제도로 인한 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국회가 이를 주요 민생 입법 사안으로 여겨 논의를 이어갔지만, 지난 2023년 1월 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해 전면 폐지됐다. 다만 강제성 없는 화주 처벌조항은 삭제한 채 나머지 조항을 유지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화주가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것이 ‘권고’로 바뀌어 지키지 않아도 된 셈이다. 올해도 국회 앞 기습시위에 나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 △공정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대표위원간 동수 보장 △안전운임 구체적 현장 적용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부대조항 법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의 파업 시 물류유통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 경우 한양대 교수는 “태업이나 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 그 피해가 더 크다”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이러한 총파업은 국내 산업은 물론 시민 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중재에 나서 파업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