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잠재 인수후보자 확보…내년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2025-11-29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쇼크로 자금난에 빠진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하고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4일까지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RS 기간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다”며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인터파크커머스는 채권자협의회 동의 하에 기존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정하고 회생 절차를 밟는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인터파크커머스는 파산으로 치닫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로 인터파크커머스는 내달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채권자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가늠하는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하기로 했다. 조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은 내년 2월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