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결국 법정시한 넘기고 '소소위'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 여야 입장차에 기재위 조세소위도 파행

2025-11-29     정두현 기자
29일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결국 올해도 법정기간 내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정기관 등에 대한 특활·특경비를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년도 결산안만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를 보류했다. 여야는 '소소위' 체제로 내달 법정시한을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정부예산 감액 방침과 여당의 정부안 보전 방침이 첨예한 상황이라 '준예산 사태'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이날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등이 반영된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감액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증액안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반면, 감액안은 국회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해당 법안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대통령 공포가 이뤄져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 밖에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파행을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완화 등에 대한 여야 온도차가 극명해 개최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