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책임 드러나나

매달 급여·자문료 지급, 내부 조직도에 '회장' 기재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 책임 물을 수 있어"

2014-05-09     김인동 기자
[매일일보 김인동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내부 조직도'인 비상연락망(2011년 7월)과 인원현황표(4월)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는 다른 임직원과 달리 유 전 회장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 입사년도는 1999년 2월이며 '1호 사원'으로 기재됐다.유 전 회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을, 친형인 유병일씨도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유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고 증축 과정에서 조언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됐다.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의 부인이 실소유주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의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미 구속된 김한식(72) 대표와 임직원에 이어 유 전 회장에게도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수사본부는 당초 김 대표를 최고 책임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윤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만큼 다음주께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조사 중인 경영상 비리보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전남 목포의 수사본부로 먼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