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훈수당 합리적인 인상안 시의회 다시 제출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 받아들여져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5만원 인상안 제출,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

2025-12-02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2일, 시의회 의결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날 제2차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 보훈수당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으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0만 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고, 이번 정례회에서 표결(찬성 2명 반대 5명, 부결) 끝에 조례가 폐기되면서 보훈수당 인상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에 시는 2025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긴급하게 다시 제출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훈수당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 3~6위의 상위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훈수당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올해 초부터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