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전기차 화재, 누가 책임지는가

2025-12-03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경찰청에서 최근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전기차 화재를 두고 ‘원인불명’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전기차 화재사고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고 발표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과수의 이러한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했음에도 경찰청이 내린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화재사고 이후 청라지역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 이상이라고 알려졌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결론으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어 피해자(아파트 입주민)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앞으로 확실하게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전기차 화재 중 약 20%는 충전 후 주차 중 발생한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 하나로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의 공간 부족과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으로 옮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 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를 할 수 없는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교체해야 한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해 지급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충전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폐차 유도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차종도 있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 사고는 전체 4대 중 3대가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