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덕례지구 불법 현수막 확산…도시 미관 훼손 심각

광양시, 단속에도 효과 미미…시행사 책임 강화 요구 시민들 "공공질서 해친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2025-12-02     손봉선 기자
광양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광양시 덕례지구 일대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덕례2지구 일대에 지엔건설이 시행하고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쌍용 플레티넘' 장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전용면적 84㎡ 총 791세대가 조성된다. 그러나 착공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사는 광양시 전역에 수백 장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모든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덕례지구 개발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행사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광양 보건대 인근 주요 도로변, 무선마을 주변 등에서 쉽게 발견되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도시를 난잡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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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해 시청과 읍면동 단위로 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정비 활동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시행사가 아닌 광고 대행사에 책임을 묻는 기존 방식의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시행사가 불법 광고물 게시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한 지자체는 시행사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불법 게시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까지 검토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도 현수막 게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양의 한 시민은 "불법 현수막은 단순히 보기 싫은 수준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광양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사안이 아니다. 도시 미관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가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