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행대비 20% 인상, 월 정기 야간 자유이용권 신설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5대로 완화
2025-12-02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발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현실화 및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약 20% 인상하고, 1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LH, iH 등)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1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대중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지난 1999년 8월 이후 25년간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요금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월 정기 자유이용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차대수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한정해 1세대당 0.5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매입약정 소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완화할 경우 원도심 등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주택의 입주자는 1인 가구가 대다수이고, LH·i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고령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취약계층에 한해 입주자를 선정 및 관리해 실제 차량 소유자가 많지 않으므로 1세대당 0.5대로도 충분히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건설하고 입주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4곳에 대한 조사 결과, 설치된 주차장은 1세대당 0.3∼0.5대이나 실제 입주자의 차량 보유 대수는 0.14~0.16대로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